23일부터 음주소란행위·광고물 무단부착 등 집중 단속
[에브리뉴스= 강영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열차내 음주소란행위 등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춘선 전동차열차 내에서 일부 등산객들의 음주소란 행위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토부는 철도특별사법경찰 및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경춘선·중앙선·경원선 열차내 음주소란, 무허가 물품판매, 구걸,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도권 광역전철내 기초질서 확립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열차여행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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