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마음대로 활용··· 보험정보 800만건 방치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고객의 질병정보 등이 담긴 보험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해온 혐의로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정보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해 보험정보를 활용한 보험개발원 및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원인 등 고객 보험정보 800여만건을 보험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보험설계까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보험정보를 관리하며 활용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또 가계성 정액담보조회 시스템에서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여종의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하다 발각됐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담당직원 7명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생명보험협회는 기관주의 및 시정명령과 함께 직원 6명이 견책·주의를 손해보험협회는 기관주의 및 시정명령에 직원 2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해야할 관계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험정보를 축적하거나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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