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네이버·다음,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1.25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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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전원회의서 동의의결 개시여부 심의

[에브리뉴스= 강영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포털사업자(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포털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10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혐의사실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바 있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이달 20(네이버), 21(다음)에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사건의 성격 및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위법성 판단 여부는 내리지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제도다.

이날 동의의결이 결정되면,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심의·확정하고, 동의의결이 불허되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27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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