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면 신분증을 요구하는 음성 안내서비스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시내 편의점과 전국 가맹점에서 술을 사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못하지만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와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점원이 제품 바코드를 찍으면 음성이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비스를 도입하는 편의점은 서울시내 세븐일레븐과 CU,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3798곳을 비롯해 전국 1만7080곳이다.
서울시는 ‘주류 구입하세요?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라는 음성 이외에도 ‘학생 같아 보여서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 당연히 제시해 주실 거죠?’, ‘동안이시다. 신분증 보여 주세요’ 등 향후 다른 음성으로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 안내서비스는 지난 8월 시가 개최한 ‘청소년 음주조장 환경 개선 아이디어 제안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양재고등학교 1학년 박진우, 김시현 학생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이후 대형마트, SSM, 소규모 슈퍼마켓 등에도 음성 안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주류 부분이라 먼저 시행하게 됐다”며 “담배도 편의점 업계와 협의해서 내년 중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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