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단(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을 위촉)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수집된 감시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단속하였으며,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단속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7곳) ▲타 제품과의 비교광고 위반(1곳)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1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2곳) ▲의료기기 광고의 금지등 위반(3곳) ▲화장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2곳) 등이다.
판매방식은 노인,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냄비 등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면서 관심을 유도한 후 특정기간(2주에 1~2일)을 정하여 주력 상품인 건강기능식품등을 허위․과대광고하여 시중가보다 2~4배의 값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내문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및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저가 관광상품 등을 제시하며 식품판매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치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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