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이냐 위법이냐’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논쟁 심화
‘적법이냐 위법이냐’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논쟁 심화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3.11.28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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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동의 필요 없어” VS 野 “헌법 훼손행위”

▲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백만 서명 돌파 및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재가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 시민단체 등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개정안을 비준하려는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라고 반발했다.

특히 범 진보진영 내부에선 정부의 이번 밀실 비준이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을 시작으로 한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철도 주권 포기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시작으로 사회공공분야의 민영화에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선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GPA 개정 재가의 철회를 촉구한 뒤 위법의 근거로 ▲개정안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통상조약의 체결계획 수립 및 보고(6조) 등 통상절차법 위반을 꼽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측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 철회 ▲철도민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반대 등을 고리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철도 민영화의 전 단계로 규정하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범대위는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꼼수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를 12월 초에 설립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맡기는 철도민영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재가를 했지만 이를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서 해야 하는 비준을 무시했다”며 “이번 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계획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Newsis
하지만 청와대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위법’ 공세에 정부조달협정(GPA)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브리핑에서 “조달협정 협상은 2004년 시작돼 2011년 12월 타결됐는데, 국회와 상의하도록 돼 있는 통상절차법은 작년에 시행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현 정부는 (임기 내에)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영체제 내에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오히려 철도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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