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보복’ 고성조선해양(주)··· 2억여원 과징금 및 대표 검찰 고발돼
‘부당 보복’ 고성조선해양(주)··· 2억여원 과징금 및 대표 검찰 고발돼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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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일방적 하도급 계약 해지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STX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가 자신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보복조치를 하고, 컨테이너 선박용 해치커버 조립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 243백만원을 부과 당하고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고성조선해양()은 발주자인 현대중공업()이 해치커버 1톤당 납품단가를 인하하자 수급업자들에게 2010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중 선박 해치커버 제작과 관련된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해치커버 조립의 하위 공정인 소조립과 중·대조립 공정의 작업난이도 및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계약단가를 15%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고성조선해양()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4(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고성조선해양()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정기업 등 7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며 고성조선해양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법 제3(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고성조선해양()에 과징금 243백만원을 부과했으며,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취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라며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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