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월까지 상반기 확인조사,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
29일 보건복지부는 2013년(8~10월) 상반기 확인조사를 수행하여 기초생활·기초노령 등 8개 사업 수급자 약 668만 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한 결과 그 중 약 41만 명의 급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변해 자격 또는 급여가 바뀐 수급자는 총 6,768,642명 중 418,983명(6.2%)으로 그 중 급여 증가는 10만7천 명(1.6%), 급여 감소는 16만1천 명(2.4%), 급여 중지는 15만 명(2.2%)으로 집계됐다.
확인조사는 전산 상 준비기간을 포함해 총 6개월간 국세청 등 주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현재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고 재계산한다.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며, 올해에 한해 시범적으로 1개월을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복지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통해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 후) 복지급여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가 중지됐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민관연계지원 등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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