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기준’ 마련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정부가 제2의 서울대공원 참사를 막기 위해 나섰다. 지난달 24일 시베리아 호랑이에게 물린 사육사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기준 등을 신설해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멸종위기종은 지난달 24일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를 물어 중태에 빠뜨린 시베리아 호랑이를 비롯해 반달곰, 산양, 여우 등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다양하다.
서울대공원 사고의 경우 호랑이 로스토프는 지난 3월께부터 원래 위치했던 165㎡ 크기 우리의 절반 크기인 여우 우리로 옮겨졌다. 사고 전 이 호랑이는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잠시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 등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시설 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것.
환경부는 사육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멸종위기종 수입·수출·반입·반출허가 기준을 제정하고 사육시설 등록·변경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동물원 등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환경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 등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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