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 강요 이젠 그만~~~”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 강요 이젠 그만~~~”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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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간 표준약관 제정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앞으로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외국인들에게 쇼핑을 강요하는 등 국가 이미지 악화를 초래하는 사례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1962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 서면계약 미체결 등의 거래관행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을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는 업무 중 이탈 등으로 상호간 분쟁이 자주발생하고 있으며, 구두계약 관행으로 대가 지급 기준, 쇼핑 상품 수수료 등에 대한 수익분배와 관련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당사자간 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우리나라를 관광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대외 이미지 악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 관광통역안내 위탁과 관련한 구두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와 관련된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여행사의 의무로는 관광통역안내 업무 중 본인의 고의·과실 없이 상해 발생시 치료비 및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에 수반되는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 지급과 관광일정표 등 관련정보 공개를 관광안내사의 의무로는 관광통역안내 업무 종료 후 경비 정산을 신속히 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 타 여행사와 계약 체결시 여행사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한 대가는 부속합의서로 정하고 대가 결정시 관광통역안내 업무시간(반일·전일)과 시간대(야간·휴일 등) 경력 등을 감안토록 했으며, 일간·주간·월간 등 단위로 책정해 원화로 지급토록 했다.

이 외에 구두 또는 암묵적으로 정해 온 수익분배 내용도 제도화 했다.

공정위는 당사자간 거래관계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져 왔던 수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수익분배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가 외에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수수료, 팁 및 기타 수수료로 구분하고 수익 유형별로 거래 당사자간 수익 분배 비율을 상호 합의해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특히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불공정거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 거래에서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금지행위를 정했으며,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로 하여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 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등도 금지토록 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가 임의로 관광일정을 중단하는 행위나 관광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상품 판매점과 임의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보급으로 당사자간 분쟁예방은 물론 외국인관광객의 불만 및 피해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다”며 “양 협회가 표준약관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호협의를 거쳐 협의안을 마련함으로써 표준약관이 관광안내분야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공정위는 해당 사업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표준약관이 관광안내분야의 거래기준의 하나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사용권장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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