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본인 부담 줄어드는 희귀 난치질환 확대
보건복지부, 본인 부담 줄어드는 희귀 난치질환 확대
  • 김갑식 기자
  • 승인 2013.12.0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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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본인부담율 10%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 2014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에브리뉴스=김갑식 기자]보건복지부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하여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14년 2월부터 적용되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는 지난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되었고,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다.  이번에 질환이 확대되면서 1만 1천명~3만3천명이 혜택을 받고 대략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 특례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율을 각각 10% 로 경감했다.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되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효능·효과나 재정에의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개선, 재정영향이 큰 약제위주로 관리할 계획이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의료계 등 16명으로 구성된’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대해 각각 2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 이를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중이다.

간병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제도화를 검토중에 있다.  복지부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란 안정성은 있으나,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인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건강보험 비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하여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이고,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질의 제품이 환자 환자치료에 사용되도록 하며, 한방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방광수압확장술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 및 조정을 결정하고,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비급여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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