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중앙회 경영진 엄중 징계 지시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경영진 엄중 징계 지시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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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뚤린 금융계 조직관리··· 농협 전산대란 농협중앙회가 원인제공

▲ 지난 3월20일과 4월10일에 발생한 농협 전산대란은 농협중앙회가 원인제공 한 것으로 드러났다. @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320일과 410일에 발생한 전산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농협중앙회에 경영진 등 사고 관련자 대상 엄중 징계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산사고와 관련 올 6월에 농협중앙회 감사를 실시했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추가해 위규 사실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통보했다.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농협은행 등 금융 자회사의 IT업무를 수탁 받아 실제 운영하면서도, 방화벽 보안정책 및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 향후 전산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농협 IT 조직의 보안기능 및 인력역량 강화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농협법·정관·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영진 및 사건 관련자에 대해 엄중 징계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 소속 금융 자회사의 전산 안정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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