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침시술은 6년제 한의과대학이나 한의학전문학원에서 다양한 학문적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마치고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극의 강약 조절 등을 선택해 시술해야 하는 고도의 한방의료행위 이므로 반드시 한의학의 이론체계에 따라 인체의 생리와 병리, 해부학과 진단학을 비롯한 경혈학, 침구학 등 전문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이수한 뒤 시술돼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한의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마사들에게 침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나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안마사들에게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 이하)’의 침 사용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한의학과 침시술의 기본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며, 한의학 치료에서 침의 굵기와 길이가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질환별, 환자의 상태와 체격 및 혈자리에 따라 각각에 맞는 침을 선택하기 위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자극의 경증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무조건 굵기가 가는 침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상은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및 안마사들에 대한 복지 향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한의사들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에서 취재한 결과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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