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진양종합식품 ‘포기김치’ 판매금지
식약청, 진양종합식품 ‘포기김치’ 판매금지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1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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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식품소분업체··· 3kg짜리 박스 716개 분량 회수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진양종합식품(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소분한 ‘포기김치(배추김치)’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전량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올해 6월 12일 이후 제조된 ‘포기김치’ 모두이며, 회수 대상량은 3kg 박스 716개 분량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인식약청이 판매금지 및 전량 회수 조치한 진양종합식품의 ‘포기김치’ 사진출처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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