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시 탈루 세수 원천 차단
중고차 거래시 탈루 세수 원천 차단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3.12.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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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차 거래 실명제…매수자 이름·주민번호·주소 기재

▲ 내년부터 중고차를 거래할 때 부동산 거래처럼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Newsis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앞으로는 중고차 거래시 부동산 거래처럼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이는 일부 자동차 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차의 거래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로 이뤄지고 있는 데 사업자간 이뤄지는 거래는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국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당사자간 거래는 차를 사는 사람이 지방세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자동차 딜러는 중고차 거래건당 30만원 내외 또는 자동차 매매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인감증명서에 매도자를 명기하지 않는 형태로 당사자간 거래로 위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수의 탈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이렇게 새 나간 세금만 매년 780억원에 이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중간 과정의 생략이 거의 불가능해 탈루 세금과 불법 대포차량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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