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210개소 적발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210개소 적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3.12.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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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일간 전국 45,703개소 단속…적발 업체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 수입된 중국산 배추김치 포장상태. @농림축산식품부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김장철 배추김치와 양념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210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김장철을 맞아 10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62일 동안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동원해 김치 및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의 한 음식점에서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양념을 물로 씻어내고 백김치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10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8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12월말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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