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또 불법 리베이트행위··· ‘삼진아웃제’ 없나
삼일제약, 또 불법 리베이트행위··· ‘삼진아웃제’ 없나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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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억3,700만원 과징금 및 법인·책임자 검찰 고발조치

▲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지난 5월8일 병·의원에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 본사에서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삼일제약이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의원 의사 등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법인 및 책임자(영업담당 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 당했다.

삼일제약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1,110억원, 매출액 884억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일반 의약품 부루펜(소염진통제), 포타딘(살균소독제)과 전문의약품 미라펙스(중추신경계용약), 라니디엠(고혈압치료제) 등 100여개의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삼일제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쎄렌잘, 몬테루스 등 의약품을 월 8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30만원씩의 리베이트 제품설명회(GD)를 개최해 왔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 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판촉계획에 따라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의원 의사 등에게 7천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과 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의 이 같은 행동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 다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했으며, 법인 및 영업본부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거래 당사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고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중단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이외에 책임성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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