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도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든 가능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2014년 2월부터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400원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200원으로 낮춘다.
안행부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이 단순 발급업무에서 벗어나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1월 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754만6463건으로 방문민원창구 7663만 6229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경매·임대차 계약 및 대출·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도 해당 물건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진다.
다만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서는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이는 경매와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도록 하는 전입세대 열람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1466만 건이 열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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