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동의’ 의무화
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동의’ 의무화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3.12.1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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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하려면 부모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Newsis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내년 2월부터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시 부모동의 절차가 의무화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기존의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근거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하려면 보호자에게 정해진 양식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대체 프로그램 제공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생후 18~24개월인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된 상태에서 보호자가 특별활동을 먼저 요청하는 상황 등이다.

부모 동의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운영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관한 체계가 정비되고 부모 동의를 의무화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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