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노동계 시각차 뚜렷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노동계 시각차 뚜렷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3.12.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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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노사관계 악영향” vs “당연한 결과 환영”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Newsis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재개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계는 국가 경제와 노사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급여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기간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만 지급되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다. 다만 전년도 근무실적으로 다음 해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지급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산업현장의 임금 수준 및 항목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또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 통상임금 개념 및 범위를 노동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미 상정돼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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