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생명에 ‘기관주의’ 및 임직원 감봉 조치
금감원, 신한생명에 ‘기관주의’ 및 임직원 감봉 조치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1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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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쇼핑업체서 1억8천5백만원 받아 경비로 사용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한생명에 대한 보험업법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기관주의 및 임직원 등에게 감봉·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특정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을 처리했으나 9억96백만원은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1억85백만원은 거래처의 대표로부터 상품권 등으로 되돌려 받아 12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생명에 대해 ‘기관주의’를 임직원 13명에게는 감봉 9명, 견책1명, 주의(상당) 3명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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