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미만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재 가능
50만원 미만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재 가능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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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실명제 폐지···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체계 마련키로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앞으로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50만원 미만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재가 가능해진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제도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대폭 개정한 ‘2013년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가정책조정위원회의’에 상정해 확정했다.

먼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현행 30만원 이상의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을 금융거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국내 소비자가 국외 쇼핑몰 이용시 원화결제가 어려워 환위험 부담 및 해외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 해외 기업의 PG 등록요건 완화를 위해 국외 쇼핑몰에 대해 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T시설 및 인력을 해외 계열사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콘텐츠심의와 관련해서는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을 헤비업로더로 한정하기 위해 침해금액, 게시횟수 등의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으며, 뮤직비디오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민간에 의한 자율심의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제와 관련, 2012년 8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인터넷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아 개정됐으나 위헌결정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헌판결 취지를 살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는 신속히 폐지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부처간 협의 완료된 13개 현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아직 부처간 협의에 이르지 못한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ICT 활성화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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