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권에 속지 마세요”…소비자피해 주의보
“무료회원권에 속지 마세요”…소비자피해 주의보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3.12.2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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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저가 콘도회원권 계약 해지 어려워 피해 사례 증가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사례1 A씨(진도, 남)는 2011년 4월 방문판매를 통해 이용기간 10년의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198만원을 카드결제했다. 계약 당시 판매원이 1년 후에는 언제든 회원 탈퇴가 가능하고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 계약서에도 기재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회원탈퇴를 하고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했다.

#사례2  B씨(광주, 남)는 2011년 10월 텔레마케터로부터 무료회원권 당첨 전화를 받았다. 며칠 후 영업사원이 방문해 세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요구하며 1년 뒤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지급 후 1년이 경과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처럼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콘도회원권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이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호남, 제주 지역 콘도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9건에서 2012년 54건(184.2%)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올해도 10월까지 38건이 접수되면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총 51건(전체 39.8%)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43건(33.6%), 전남 29건(22/7%), 제주 5건(3.9%) 등이다. 

소비자피해 128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거부’가 62건(48.4%), ‘청약철회 거부’ 22건(17.2%)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4건(65.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무료회원권 당첨 상술로 현혹 후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 ‘사업자의 부당행위’ 19건(14.8%), ‘계약불이행’ 18건(14.1%) 등 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방문판매가 95건(74.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판매 17건(13.3%), 전화권유판매 14건(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콘도회원권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은 경우는 계약 해제 50건(39.1%), 환급 37건(28.9%) 등 총 87건(68%)에 불과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회원권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돼 충동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회원권 당첨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업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사업·분양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약 전 입회금 반환 여부, 이용일수, 이용요금, 중도 해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서 및 약관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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