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랑방버스, 택시업 종사자 대상 금융상담 실시
금융사랑방버스, 택시업 종사자 대상 금융상담 실시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21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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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및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위한 주말상담 확대

▲ 금융감독원의 ‘금융사랑방버스’가 서민들의 금융관련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택시기사 K씨(40대)는 금융기관 채무 25백만원을 3년간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상태에서 통장이 압류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다며 금융사랑방버스를 방문했다.

택시기사 L씨(50대)도 아들 대학 입학금 마련을 위해 고민하던 중 우연히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OO대부업체’ 홍보 명함을 보고 5백만원을 대출 받은 후 39%의 고금리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 추가로 8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며 금융사랑방버스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사랑방버스는 K씨에게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해 원리금 일부를 감면받고 조정된 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수 있으며, 성실히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해 주었으며, L씨에게는 대출금을 빚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므로 향후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말고 바꿔드림론(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활용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상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안내해 줬다.

K씨와 L씨처럼 최근 금융사랑방버스를 찾는 택시업 종사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택시기사들의 경우 종전 과다채무로 신용불량 상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택시기사들의 월수입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바쁜 택시영업으로 인해 근무시간에는 이러한 상담을 하기가 곤란해 교대시간을 활용해 상담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랑방버스는 ‘채무조정제도 및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홍보전단지를 현장에서 배포하고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택시기사들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맞춤대출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안내하고 고금리 사채피해,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금융고충을 해소해 주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바로 상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야간상담 및 24시간 상담예약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금융사랑방버스 관계자는 “국내 경기침체가 회복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민들이 제도권의 채무조정제도 및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금융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쁜 생업활동으로 업무시간에 금융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활의지가 강한 사회적 약자(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영세 소상공인 등)들을 위해 업무시간외(주말 포함)의 상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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