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임직원 3명 등 54명 사법처리
삼일제약, 임직원 3명 등 54명 사법처리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3.12.22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조사 받는 중에도 리베이트 자행…'쌍벌제'피하려고 사례비 건네

▲ 지난 5월 8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서울 방배동 삼일제약 본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22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본부장 홍모(41) 씨 등 임직원 3명과 법인 등 5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전국 894개 병․의원인 의료인 1132명에게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권, 기프트카드, 법인카드, 호텔식사권, 항공권, 골프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자행된 사실이 발각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은 삼일제약 측에 허위 처방 내역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검찰은 소아과 원장 하모(46)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50명에 대해서도 벌금 200~6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금품 액수가 적은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은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삼일제약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함께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설문조사업체와 번역업체 등을 동원해 사례비를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설문조사업체 A사(번역업체B)에 의사 명단을 넘기면 A사가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사례비를 건네는 방식으로 269명에게 총 1억5930만원을 제공했다.

한편 삼일제약은 지난 2010년 6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이후 조사를 받던 중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삼일제약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5월에는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까지 함께 입건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