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사칭 대출문자 메시지 주의··· 피해 계속 늘어
캐피탈 사칭 대출문자 메시지 주의··· 피해 계속 늘어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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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법 갈수록 진화··· 금융당국 뚜렷한 대책 없어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수법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는 22,338건으로 작년보다 1,004건(4.7%) 증가했다.

특히 피해금액도 787억원으로 작년(328억원)에 비해 크게(459억원, 140.2%↑) 증가했으며, 피해건당 작년 3.1백만원→4.9백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출사기범이 역할분담 등을 통해 전문화·조직화되고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미끼로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사기의 유형 및 특징을 보면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며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 명목으로 대출금을 입금하게 해 편취하는 경우 ▲은행 등의 저금리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일정기간 동안의 예치금 또는 공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또는 기금)의 가입이 필요하다며 보증료 납부, 채무이행 담보 명목으로 이자 선납, 신용불량정보 삭제를 위한 전산비용 등 요구 ▲대출실행 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또는 휴대폰 개설이 필요하다며 통장사본,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보내달라고 한 후 이를 수령하면 연락을 끊고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을 설치토록 해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 대출금 상환·수수료 요구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등 사칭현황을 보면 사기범이 사칭하는 금융권은 캐피탈이 12,544건(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 5,137건(24.6%), 저축은행 1,144건(5.5%)순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H캐피탈 4,567건(20.5%), N캐피탈 3,936건(18.9%), S금융 1,386건(6.6%), C캐피탈 1,256건(6.0%) 순이었으며, 공공기관 사칭은 서민금융센터 319건(1.5%),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291건(1.4%), 햇살론 285건(1.4%) 순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이 같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非허용’ 및 ‘앱 설치전 확인’을 체크하는 등 보안에 유의 해야 한다”며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알려줄 경우 대출 거래 또는 자금이체 승인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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