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망신주기식 빚 독촉’이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가 연간 11,000여건에 이르고 있어 단속 강화 외에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결과 국민은 불법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제재미약’, ‘민사구제 미비’ 등을 꼽았으며, 불공정추심 관련 민원유형 중 ‘제3자 고지로 인한 수치심 유발’ 등의 피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청추심문화 구현’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망신주기식 빚 독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변제지연을 알리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폭행·협박을 사용한 추심행위자에게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게 해 불법추심자의 금전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불법추심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의·과실 등의 입증책임은 가해자인 불법추심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행위 중지를 명했으나 채권자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정한 추심문화의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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