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항공기 등록대수 ‘600대’ 돌파
국내 민간항공기 등록대수 ‘600대’ 돌파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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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100대씩 증가··· 민간항공기 안전 점검 철저히 해야

▲ 국내에서 개발된 4인승 항공기(KC-100)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올해 말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민간 항공기의 대수가 총 623대로 600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51년 최초로 민간 항공기가 등록된 후, 100대 돌파까지 29년, 200대는 14년, 이후 500대, 600대 돌파는 각각 3년씩 걸려 오는 2020년에는 1,000대를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 등록대수는 작년 말 590대에 비해 33대 증가(5.6%)했으며, 이중 국적항공사의 항공기가 13대 증가한 283대(45.4%)를 차지해 운송사업용 항공기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타나났다.

또한 올해는 국내 개발된 4인승 고정익 항공기(KC-100, 나라온)의 최초 등록을 포함해 53대의 항공기가 신규 등록됐으며, 항공기 매각 송출, 해체 등으로 20대 항공기가 말소됐다.

국적항공사의 경우 기존의 항공기보다 연료효율이 높은 신기종 항공기(A380, B747-8F, B777F) 도입 및 A300, B737-400/-500 등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의 조기 매각으로 평균 기령 10년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 주요 항공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에 초대형 A380-800 항공기를 포함해 B747-8F, B777F 등 신기종 항공기를 국적공사에서 도입하고, A300, B747-400F 등 경년 항공기를 매각 처분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의 운송용 항공기 기령이 한층 젊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신형 민간항공기의 보유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민간헬기가 삼성동 아파트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관계당국은 민간항공기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이성용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등록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항공기 신규 등록시 제출하는 항공기 사진을 인화하는 방법 외에 전자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신청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민원절차를 개선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에 따른 저당권 설정 추진 등 민원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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