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일단 통과…남은 과제는?
'택시발전법' 일단 통과…남은 과제는?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3.12.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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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 파업까지 불사…27일 4개 대표 만나 입장 확인

▲ 26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 산업 발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고 각종 지원을 하되 택시 감차와 승차거부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 산업 발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택시발전법안은 과잉공급 지역의 택시 신규면허 금지와 불법행위 등에 대한 면허 취소, 택시기사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과 연료 다양화,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차량구입과 유류 세차 비용 등 운송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은 당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의하면 광역지자체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나, 전체회의에서 그 외 지역의 시행 시점을 2017년 1월로 앞당겼다.

이밖에 택시 감차 위원회를 구성해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영업 이익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승차 거부를 엄벌하는 등의 개선책도 담겨있다.

그러나 택시 업계는 이번 '택시산업발전법'이 택시기사 처우 개선의 핵심 사항인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치가 최대 4년까지 유예됐고 택시 감차 보상비 역시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파업까지 검토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대표는 오는 27일 오후 만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법안은 올해 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당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켜 유가보조금 지원, 각종 세금 감면, 영업손실 보전 등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대선을 앞두고 30만 택시 운전자들의 표를 의식한 지원 중심의 택시법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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