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와 감독을 위한 이른바 ‘원전비리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경북 경주, 산업통상자원위)은 구랍 31일 원전의 안전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해 한수원 등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경영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비리의 원천적 차단 예방을 위한 윤리사항과 행위제한과 위반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부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정 의원은 “그 의 원전 비리와 품질서류 위조사건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전 안전관리와 비리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원전의 안전과 비리예방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시는 원전 안전과 비리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법안은 지난 11월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활동 결과에 따른 당 차원의 후속조치로 제정안 발의에는 이진복 의원과 김동완, 이강후, 심학봉, 김상훈, 이원욱, 윤영석, 이현재, 전하진, 박대동, 박대출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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