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가장 불편한 제도 변화는?
2014년 새해, 가장 불편한 제도 변화는?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1.0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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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모르면 민원 불편…‘대체 휴일제’ 모두 혜택 받을지 미지수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2014년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의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가장 큰 호응을 받은 제도는 역시 직장인의 꿈인 대체 휴일제와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러나 달라지는 제도가 당장 편리함만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혼란스러움이 가중된 채 시작한 도로명 주소와 자리 잡지 못한 금연 정책 등 모르면 손해 보는 제도도 상당하다.

▲ 모르면 손해보는 '2014년 바뀌는 제도' 도로명주소와 금연법 시행.@Newsis
1월 1일 시행된 도로명 주소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자리 잡는 데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도로명을 알지 못할 경우 업무 처리 지연 등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 외에 우체국, 택배 등 업체들의 경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불가하거나 과태료를 물지는 않는다. G마켓, 네이버 체크아웃 등 인터넷 쇼핑몰 배송지 정보에도 도로명 주소가 추가됐다. 다만 기존 주소지 입력을 가능케 해 병행 가능하다. 또 통신사·은행 등 사기업도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도로명 주소 사용을 강제화하지는 않았다.

올해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따라 흡연자와 접객업소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도 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100㎡(30평)이상 음식점(7만 7000여 곳)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추가됐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금연구역 표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70만원, 2차 330만 원, 3차 330만 원, 4차 500만 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커피숍, 패스트푸드, 빵집 외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대체휴일제 등 누리꾼들의 호응을 받는 제도도 있다.

대체 휴일제가 적용됨에 따라 올해 추석 연휴는 하루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 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올해 공휴일은 12년 만에 최대인 67일이 될 전망이다. 올해 연휴 첫날 일요일인 9월 7일을 대신해 10일 수요일 하루를 더 쉬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각 기업과 회사들이 이를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도 올랐다. 지난해 4860원이던 시급은 350원(7.2%)이 오른 5210원이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 원이 조금 넘게 된다. 또 근로기준에 의거해 올해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시간 선택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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