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 이물질로 인한 소비자위해 빈번
축산물가공품, 이물질로 인한 소비자위해 빈번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1.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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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프랜차이즈 판매식품도 이물보고 대상에 포함돼야

▲ 사진설명: 부산농협이 지역농축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관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축산문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에 혼입된 이물로 인해 소비자가 위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제조·판매업자는 이물보고 의무조차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이물혼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햄·소세지·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은 1,153건, 치킨·햄버거 등의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2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536건, 2012년 425건, 작년 9월까지 424건으로, 매년 400~500건의 이물혼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축산물가공품’에 혼입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25.3%)’로 가장 많았고, ‘탄화물(10.0%)’, ‘금속성 이물(7.9%)’, ‘머리카락(7.8%)’, ‘플라스틱(7.0%)’ 등의 순이었다.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역시 ‘벌레(19.0%)’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13.4%)’, ‘금속성 이물(9.9)’, ‘동물의 뼛조각·이빨(8.2%)’, ‘플라스틱(6.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물로 인해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축산물가공품’ 121건,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49건으로 총 170건에 달했다. 전체 이물혼입 건수 1,385건 대비 위해발생 비율은 12.3%였으며, ‘프랜차이즈 판매식품(21.1%)’이 ‘축산물가공품(10.5%)’보다 2배가량 높았다.

위해 내용은 ‘치아파절’, ‘구역 및 구토’, ‘식도걸림’, ‘장염’, ‘구강상처’, ‘복통’ 등이었으며, 특히 ‘치아파절’이 전체 위해 발생 건의 51.8%로 절반을 상회했다.

이는 식품내 ‘금속성 이물’, ‘플라스틱’, ‘뼛조각’과 같은 딱딱한 이물의 혼입이 빈번하기 때문이로 분석된다. 그러나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이물 발견시 보고의무가 없으며,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판매식품도 이물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렇다보니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제조·유통단계에서 이물관리가 부실할 수 밖에 없고, 식품군과는 달리 연간 이물신고 건수와 안전사고발생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축산물가공품과 치킨·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일정 점포수 이상의 프랜차이즈 영업자도 이물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하정철 팀장은 “식품내 이물혼입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도 이물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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