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삼양, 역할없이 중간마진(통행세) 챙기다 ‘적발’
내츄럴삼양, 역할없이 중간마진(통행세) 챙기다 ‘적발’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1.0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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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거래단계서 관계회사 끼워넣는 방식으로 부당지원

▲ 삼양식품이 거래단계에서 관계회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내츄럴삼양이 아무런 역할없이 대형마트 등에서 ‘통행세’를 받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양식품이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실질적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주)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내츄럴삼양(주)을 지원한 삼양식품(주)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은 매출액 3,152억원, 당기순이익 5,926억원으로 전체 라면류의 2위 사업자로서 13.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객체인 내츄럴삼양(주)은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계 2위 사업자로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의 최대지분(33.3%)를 보유한 비 상장회사다.

공정위는 내츄럴삼양의 지분구조 및 삼양식품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 내추럴삼양의 이마트 공급초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내추럴삼양이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 총수일가 지분율(1993년 23.8%)이 추후 내츄럴삼양의 매출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해 절대적 수준(2012년 90.1%)이 되고 그룹 지배회사가 되는 점을 보면 이번 사건의 부당지원행위의 의도·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할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단가할인 형태)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그 차액을 수취토록 하거나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까지 지급해 내츄럴삼양을 지원해 왔으며,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내츄럴삼양에게 롯데마트(7.9%), 홈플러스(8.5%) 등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보다 높은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내츄럴삼양은 거래처인 이마트에 6.2~7.6%의 판매장려금만 재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3.4~4.8% 상당의 금액을 통행세로 수취했다.

▲ 삼양식품의 통행세 거래

삼양심품은 또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PB제품(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에 대해 내츄럴삼양에게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내츄럴삼양이 이를 전액 수취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를 적용, 관계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김준하 과장은 “내츄럴 삼양은 삼양식품의 지원전(1993년)에는 자산총액 170억원 적자 상태에서 삼양식품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2년에는 자산 총액이 1,228억원에 달하는 삼양식품 그룹 지배회사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중견그룹까지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관계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지원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대해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서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지원 전에는 자산총액 170억원의 적자상태의 기업에서 삼양식품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2년에는 자산 총액 1,228억원에 달하는 삼양식품 그룹 지배회사로 성장해 왔으며, 내츄럴삼양은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시켜 관련시장에서의 매출액 상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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