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호두과자' 內 팥·반죽 등 위생상태 엉망
'붕어빵-호두과자' 內 팥·반죽 등 위생상태 엉망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1.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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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부터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 10가지…33곳 행정처분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겨울철 대표적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 호떡, 호두과자에 사용하는 팥앙금, 반죽 등 재료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팥앙금, 반죽 등을 공급하는 업체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변조, 보관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구 이동이 많은 상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의 가두판매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시민감시단과 합동해 실시했다.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생산.@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유통기한경과 식품첨가물 사용(1곳) ▲유통기한 변조(3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생산일지 및 작업 기록 관련 서류 등 미작성(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이번 위반 업체에는 지난해 12월 19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첨가물이 들어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금빛식품’도 포함됐다. 당시 해당 업체는 슈크림의 노란색을 내도록 도와주는 ‘이산화티타늄’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과장은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 실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유통질서 확립과 위생관리에 힘써 주시고, 소비자는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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