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형 경상용차 ‘다마스·라보’ 단종 안한다
서민생계형 경상용차 ‘다마스·라보’ 단종 안한다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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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안전·환경기준 유예 방침…7월부터 재생산

▲ 작년 12월말 자동차 안전 및 환경기준 강화로 단종이 결정됐던 대표적인 서민생계형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가 정부의 기준 유예 방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재생산에 들어간다. @국토부, 환경부

[에브리뉴스=기자]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개발비 부담으로 작년 12월말로 단종이 결정됐던 한국지엠의 다마스와 라보가 계속 생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용달, 세탁·꽃 배달, 퀵서비스 등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작년 6월 강화되는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에 따른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단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작년 7월 단종철회 청원자 협의회를 구성, 관련규제 유예를 통한 계속생산을 청원해 왔다.

국토부와 환경부도 작년 7월 이후 관계부처·업계 협의를 거쳐 자동차 안전 및 환경기준 유예방안을 신중히 논의해 왔다.

다마스와 라보는 지난 1991년 출시 이후 저렴한 가격과 가격·좁은 골목길 주행 등 장점으로 소 상공인층에서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부와 환경부도 일부 안전·환경기준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014~2015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를 99km/h로 제한했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유예키로 했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인 한국지엠이 배축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탁을 유예,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경차 활성화를 위해 차기(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다마스가 타 차종에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보조금·중립·부담금 설계시에 고려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지엠은 오는 7월경에 다마스, 라보 생산라인(창원)을 재배치해 생산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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