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현대·대우·삼성건설 등 서울시에 272억 지급하라”
“대림·현대·대우·삼성건설 등 서울시에 272억 지급하라”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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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호선연장 입찰담합 손배소 1심 승소…발주기관 손해액 인정한 첫 사례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12개 대형건설사들이 지하철 7호선연장 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 입찰담합 행위로 서울시에 272억원의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시는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2월 12일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시는 입찰담합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에 대해 2010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 사례다.

그동안 입찰담합에 대한 민사소송은 밀가루 담합(2009), 군납유류 입찰담합(2013),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담합(2013) 등 구매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주를 이뤘다.

손해배상액 272억원은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법정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입찰담합 공동행위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한 결과로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대형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서울시 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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