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1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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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올해는 자녀관련 인적공제·보험료·의료비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개정된 세법과 소득공제 항목이 일부 달라지기 때문에 환급을 잘 받으려면 해당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가 30%로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85㎡)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다만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까지만 공제됐었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의 추가 공제도 이뤄진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도가 새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은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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