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곳 적발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곳 적발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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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여부따라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부정 등록을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곳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리전문회사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개사(54.3%)로 가장 많았다.

또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개사(21.4%)로 뒤를 이었으며,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됐으나 자진 폐업신고해 등록말소된 업체도 13개사(18.6%)에 달했다. 이밖에도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사(5.7%)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17개 시·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20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영수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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