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대형로펌 행정심판청구 크게 증가한 이유는…
5대 대형로펌 행정심판청구 크게 증가한 이유는…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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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건→작년 105건…비용 저렴·결과승복·시간단축 등 장점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사례 1) 플라스틱골판지를 제조하는 A와 B사는 2012년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지난 2011년 제조·출고한 제품 41만678kg과 26만924kg에 대해 각각 1683만4220원, 1148만6980원을 부과한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플라스틱골판지가 2차 가공업체의 단순 조립·접착·인쇄를 거쳐 박스로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까지 청구인들의 판매 실적에 포함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례 2) C건설사는 조달청에서 공고한 섬진강살리기 전남공구(1공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입찰에 참가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C사가 입찰자격적정성 심사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 이 업체게 3개원(2013년 1월 27일~4월 26일)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C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최저가입찰제와 관련해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이 2011년 6월 10일 개정돼 입찰금액 사유서 증빙자료가 폐지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금액 사유서 증빙자료 허위제출 건으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지 않기로 면책결정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로펌이 대리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내 5대 대형로펌 청구사건이 지난 2008년 3건에서 2011년 12건, 2012년 44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형로펌이 대리해서 담당하는 행정심판 사건을 살펴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특허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목록 등재처분 취소청구 심판사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관세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행정심판, 학교법인 분쟁을 둘러싼 행정심판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처럼 로펌들이 자사 의뢰 사건을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비용이 드는 행정소송에 비해 행정심판은 무료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뜻대로 받아들여지는 인용재결 결과를 얻어내면 관련법에 따라 피청구기관(행정청)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불복 소송 등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이유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항소 등을 거쳐 최종심인 대법원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인용률은 5대 대형로펌 청구 사건의 경우 18.1%(2008∼2013년)로 같은 기간의 전체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15.6%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근상 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은 “개인이 아닌 대형로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결과”라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법리적으로도 난해한 사건의 재결례를 다수 축적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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