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침해 ‘눈물그만’ 선언··· 불법대부업 집중 단속
서울시, 민생침해 ‘눈물그만’ 선언··· 불법대부업 집중 단속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1.1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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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스팸 문자·전화 예방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단속

▲ 서울시가 13일 민생침해 ‘눈물그만’을 선언하고 ‘불법대부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대부업체 전수점검을 통해 파악된 대부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는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대부업분쟁위원회’ 활성화와 불법스팸문자발송업체 단속, 시민대상 대부업피해예방 홍보 등을 통해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민생침해근절대책의 일환으로 7차례에 걸쳐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1,636개 업체에 대해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 ▲등록취소(280개소) ▲과태료부과(431개소) ▲영업정지(35개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13일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서민 경제 악화로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시민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체들의 정보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기획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로부터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서울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17개 시·도에 개설돼 있지만 실질적인 분쟁조정에 성공한 것은 작년 4월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작년 6월부터 도입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증가에 대한 시민피해구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최는 늘어나고 있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미등록대부업,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탈세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의거해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거래실적이 ‘0’인 업체 중 위법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대대적으로 계도기간을 갖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광고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광고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올해를 민생침해 ‘눈물그만’을 선언하고 불법 대부업 서민피해의 다각도 예방책을 가동해 서울시민들이 더 이상 불법 대부업체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전수점검 경험을 토대로 오는 2월 시, 자치구, 전가집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토론회는 피해예방과 대부업체 집중점검방안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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