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위법행위 ‘꼼짝마’…항공사진 활용 단속
그린벨트 위법행위 ‘꼼짝마’…항공사진 활용 단속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14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1409곳 일제조사…47건 적발 43명 형사 입건

▲ 이번에 단속에서 적발된 은평구 진관동 개발제한구역. 이곳은 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사용했다.@서울시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그린벨트내 토지를 불법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항공사진이 활용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12일~12월 20일까지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시설물 1409곳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 위법행위 총 38곳 47건을 적발,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현장조사를 위해 1년에 한 번 촬영하는 서울시내 항공촬영 사진을 활용했다. 시는 항공사진을 통해 사진상에 나타난 9개 자치구 1311곳을 시 특사경이 일일이 직접 다니는 전수조사를 펼쳤으며, 100곳을 추려내고 이곳들을 다시 정밀하게 추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 주변에 있어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은평구 진관동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둔갑시키고 위생관리도 안 된 2톤의 새우젓을 재포장 작업하다 적발됐다. 또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택배사무실, 승마연습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곳 등 다양한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적발된 위법행위 47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설건축물·불법건축물이 26건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또 무단용도변경 8건, 무단토지형질변경 6건, 무단물건적치 7건 순이었다.

이렇게 훼손이나 민원 야기 등의 문제로 적발된 그린벨트 규모만 47건 7007㎡에 달한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4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아직 사진을 확인하지 못한 4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를 통해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이번엔 처음으로 항공사진까지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