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운영 어떻게 했길래…혈세 줄줄샜나
복지시설 운영 어떻게 했길래…혈세 줄줄샜나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1.1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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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감찰…51건 위법·부당 사례 적발

▲ 안행부가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감찰하고 운영비 횡령, 부당 지출 등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1.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대표는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같은 부식비(식생활에서 부식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영수증을 중복으로 첨부해 1억8천만 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다.

#2.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으로 직책보조비를 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법인정관상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이사에게 직책보조비를 지급했다. 2009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급된 금액은 1천700만 원이 넘는다.

#3. 전국 군산시 노인요양시설(7개소)은 별도 규정 없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종사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억4천635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

#4. 간질환 등 호전 가능한 장애자는 보통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해 지급수당을 조정해야 하나, 경기도 등 10개 시·도는 장애인 1천531명에 대해 재판정 없이 13억9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의 부적정 예산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15일 발표한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르면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 중 예산집행 부적정이 1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유용이 12건(23.5%), 운영비 편법 지출 10건(19.7%) 등이 뒤를 이었다. 운영비 횡령·부당 지출에 의한 20억 3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반납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회계교육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문제점은 주로 시설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자치단체 등은 단편적 지도·감독만 한 결과 같은 문제가 반복돼 왔다.

또 야간 장기간 근무에 노출돼 있는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 대다수가 시간외 근무 등을 기피하면서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수급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야간에 6~8시간을 의무 근무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고 의존도가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회계·재무 교육 이수 의무화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개선 ▲장기요양기관 급여 청구·업무 지자체 보고 근거 마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사후 신청기한 설정 ▲시설 입소자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요건 개선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자 범위 확대 등 16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감찰은 2013년부터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면서도 회계부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이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된 감찰”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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