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영업경쟁 제한, 대구대리운전협회 ‘제재’
업체간 영업경쟁 제한, 대구대리운전협회 ‘제재’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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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변경시 사전 승인 및 업체들의 홍보·영업활동 제한

 

▲ 대구지역대리운전협회가 업체들간 영업경쟁을 제한해오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1년 대구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등이 대구지역 대리운전 보험료 및 프로그램 사용료 사기사건과 관련, 검찰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대구대리운전협회(이하 협회)가 소속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변경·추가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영업활동을 제한해 오다가 공정위에 적발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구대리운전협회는 소속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 전화번호 등을 변경할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와 업체들의 홍보 및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A대리운전업체가 전화번호를 1234-1234를 사용하다가 1234-5678로 변경할 경우와 1234-1234를 사용하면서 1234-5678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A대리업체가 B대리업체에 전화번호를 양도할 경우 등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에게 대리운전 이용에 따른 혜택을 제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며,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을 대신해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주점 및 음식점 등의 업소에 1회당 현금 1,000원 또는 그 값어치 이상의 물품을 수수료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 중개형 대리운전 영업형태

특히 협회는 2010년 10월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에게 무료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시행해 왔으며, 2011년 5월부터는 업소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물품만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시행해 왔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업 내용 및 활동을 사업단체가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1항 제3호에 해당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협회 및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김백환 과장은 “이번 조치로 개별 대리운전업체들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로 타 지역 대리운전 시장에도 경종을 울림으로써 유사 사례재발방지 등 법 위반 예방 효과도 기대되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종 사업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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