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여전히 ‘복잡’
연말정산 간소화? 여전히 ‘복잡’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1.1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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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부터 경력자까지 ‘두통’ 호소
▲ 연말정산 서비스가 간소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캡쳐화면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잡하다’는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보완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문제점과 매년 변경되는 소득공제 항목 등으로 인해 피로도도 높았다.

생애 첫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새내기 직장인에서부터 수 년차 경력자까지 복잡하고 불편한 연말정산 시스템으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대충 계산해 세금 거둬들이고 알아서 챙겨가라는 건가”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직장인 안모씨(28)는 복잡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

안씨는 “소득공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액티브X 프로그램을 몇 개나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인인증서도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으로 이용해야하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도 안씨와 같은 불만사항이 표출되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연말정산이란 국가가 세금 꼼꼼히 챙기기 귀찮아서 대충 계산해 많이 거둬들인 뒤 돌려받고 싶으면 개인들이 (매우 복잡한 절차로) 알아서 챙겨가라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유저는 “연말정산 단어부터 어렵고 헷갈린다”며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설명 +질의 응답 해줬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연말정산 문서 작성하기 어렵다는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세청에 있는 자료들을 왜 출력해서 제출하라는지 모르겠다”며 “연말정산 간소화했다던데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계속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바뀐 제도도 많아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간소화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자바 프로그램을 설취한 뒤 키보드 해킹방지·공인인증 보안프로그램과 문서위변조방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한 뒤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보완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설치 불가뿐만 아니라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속도 저하, 내부 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의 충돌, 설치 거부에도 계속 설치 문의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된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도 골칫거리다.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 년 동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알아봐도 매년 새롭기 때문.

올해도 여러 기준이 변경됐다.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주택 서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됐다.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주택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단체보험금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가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후 공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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