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뭐길래…“국민 불안 최소화” 지시한 총리
고병원성 AI 뭐길래…“국민 불안 최소화” 지시한 총리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1.1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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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접 감염 사례 없어…정부, AI 긴급행동지침(SOP)으로 대응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고창의 한 오리농장의 살처분이 시작됐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지난 16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씨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 바이러스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과 저병원성(LPAI)로 구분된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는 검역본부 1차 결과 H5N1형으로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 발생과 관련해 상황 보고를 받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히 대응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여인홍 농림부 차관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안전행정부,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가되 필요하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도 긴급브리핑을 통해 "(전북 고창 AI 의심이) 1차 검사에서 H5N1형으로 밝혀졌다"며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전행정부,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 부처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중국 신종 AI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3년 12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중국, 태국, 이집트 등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384명에 이른다. 또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중국 신종 AI(H7N9형)에 걸린 환자 177명 중 47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한 4차례(2003년·2006년·2008년·2010년) 가운데 사람이 직접 감염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바이러스가 인체에 옮기려면 닭·오리 등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이 이뤄지면서 인체감염이 가능한 형태로 변이돼야 하기 때문에 직접 접촉이 없는 한 일반인이 AI에 감열될 확률은 낮은 편이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과장은 “고병원성 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최소 5일 이상 닭·오리 등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이동이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 또는 폐기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적다”며 “혹시 유통되는 경우에도 70℃로 30분, 75℃로 5분간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 도내에서 발생한 4차례(2006, 2008, 2010, 2011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누적 피해가 1천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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