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구입비, 연말정산 포함…안경원 구입만 인정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포함…안경원 구입만 인정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1.18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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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구입비의 연말정산 포함여부가 화제다. @에브리뉴스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연말정산에 안경구입비가 포함된다는 소식이 연일 화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도 가능하다.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의 신용카드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안경과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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