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북 부안 지역 육용오리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AI 감염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H5 단백질만 확인하고 N형 단백질의 형태는 확인하지 못해 고병원성인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부안 농장 두 곳에서 발병한 AI의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이르면 오늘 오후 확인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전북 고창의 씨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데 이어 부안 AI에서도 고병원성 가능성이 제기되자 18일 전남·북과 광주광역시의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출입차량 등에 대해 20일 자정까지 48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 스탠드스틸을 발동했다.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사실상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처음 발동한 농식품부는 여인홍 차관이 나서 “AI를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가 최초로 발생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인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에 발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련의 AI 발생 원인으로 철새가 거론되자 방역 당국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농식품부가 최초 발병 농장과 그 주변에 예방차원에서 살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 돌입했으나 철새가 감염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현재 ‘포위망형’ 방역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AI가 발생한 고창 농가와 부안 농가 모두 군산 하구둑-부안 줄포만-고창 동림 저수지로 이어지는 경로가 철새의 비행경로와 일치한다. 그러나 하루에 20~50km를 이동하는 철새의 비행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것에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철새가 감염원으로 최종 결론지어질 경우 철새의 이동에 따라 AI가 전국으로 확산돼 사태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역당국은 철새의 폐사 원인과 더불어 고창 농장과 부안 농장에서 발병한 AI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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