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나무 사용기준 위반…피부염 유발 성분 검출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숙취해소제로 알려진 ‘초락당맑은아침’에서 피부염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초락당(울산 울주군 소재)이 옻나무 사용기준을 위반해 제조한 환제품, ‘초락당맑은아침’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2014년 11월11일까지인 적발 제품에서는 옻의 주성분 중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됐다.
옻나무는 우루시올을 제거한 물 추출물의 형태로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가능하다. 따라서 식품이 아닌 ‘초락당맑은아침’에서는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에브리뉴스>는 (주)초락당에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류승호 위해시범조사팀 팀장은 “부산식약청은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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