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높은 ‘진입장벽’…이번에도 무리?
제4이동통신 높은 ‘진입장벽’…이번에도 무리?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1.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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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원칙’ 예비 주자들 ‘배려’ 주장
▲ 제4이동통신 출범이 미래부가 설정한 높은 진입장벽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에브리뉴스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정부가 주파수 최저가를 2790억원으로 산정한 가운데 예비 제4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 사업자 기준으로 책정된 주파수 가격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제4이동통신 출범에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경매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제4이통 주파수 최저가를 LTE TDD 2790억, 와이브로(휴대인터넷) 523억으로 책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기존사업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술평균해 적용한 금액이다.

중국와 인도 등에서 채택한 LTE 기술방식인 LTE TDD는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통신한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채택한 주파수분할 LTE(LTE-FDD)와 구분된다.

복수 이상 사업자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LTE-TDD 최저가인 2790억원(5년)부터 경매가 시작된다.

사실상 제4이통사 출사표를 던진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즉각 반기를 들었다. KMI와 IST는 모두 작년 2월 와이브로 기술을 활용하겠다며 제4이통사에 도전장을 냈지만 동반 탈락했으며 각각 5번째, 3번째다.

KMI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이미 수백만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기존 이동통신사와 똑같이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저경쟁가격이 전파법시행령 제14조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에 명시된 할당대가 산식(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실제 매출액 기준 납부금+매출액 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납부금)을 잘못 적용해 과다 산출됐다고 주장했다.

KMI는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 2790억원은 작년 하반기 LGU+의 주파수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4788억원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라며 “이는 주파수 사용기간이 8년인 LGU+의 4788억원을 기준으로 사용기간 5년인 LTE-TDD용 주파수 할당대가를 단순산술평균해 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이동통신 서비스를 15년 이상 지속해왔으며 경쟁서비스인 LTE서비스를 2년이나 해온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규사업자를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KMI는 작년 11월 LTE-TDD 기반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상태다.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공고와 적격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IST는 “LTE-TDD와 와이브로를 같은 대역에서 경매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라며 경매 없이 2.5GHz 대역을 와이브로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광립 IST 부사장은 “굳이 주파수 경매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해도 와이브로 역시 LTE-TDD 최저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정부의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이 유효하다면 2.5GHz 대역은 경매 없이 와이브로에 할당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기존 통신사는 미래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용 또는 휴대인터넷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번 경매 참가 자격이 없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LTE-TDD는 사실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통신 서비스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자에 혜택을 줄 생각 없는 미래부와 경쟁자 출현을 원치 않는 기존 통신사들 사이에서 제4이동통신사 출범에 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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