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방역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범위를 기존 500m에서 3km로 확대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살처분 대상은 1차 확진 판결을 받은 전북 고창과 2차 확진된 부안 농장 반경 3km내 오리들이다. 다만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고창 지역은 2개 농가 3만 2천마리, ‘부안 지역(정읍 포함)’은 9개 농가 10만3천마리가 추가로 매몰처리 대상이 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13개 농장 약 20만2천 마리를 살처분 했다.
AI가 잇따라 번지고 있는 부안 줄포면은 고창과 정읍을 연결하는 교통축이다. 줄포면 오리농장 주변에는 오리는 물론 닭 사육농가들이 밀집해 있어 자칫 불똥이 튈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발생지로부터 10km내로 설정된 ‘경계지역’ 내에만도 150여개 오리 사육농가가 자리하고 있다. 인근 정읍에는 100여곳 농가에서 기르는 오리가 100만여 마리에 달한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만약 인근의 다른 시군으로 AI가 퍼진다면 현재 발병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3km, 10km의 3단계 방역대를 설정한 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08년 발생한 AI파동으로 인해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되는 등 큰 홍역을 앓았다. 2011년에도 경기도 연천군 등지에서 발생한 AI파동으로 오리, 닭, 칠면조 8만여 마리를 매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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